"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60대 집주인 한탄한 까닭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60대 집주인 한탄한 까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1 17:33

본문

종부세 납부, 이달 16일까지

"만 60세 넘은 어르신, 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 미루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탓 부담 커
稅 두 배 이상 늘어나기도
은마아파트 84㎡ 보유땐
작년 82만 → 올해 162만원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금 낼 현금 마련 어렵다면
담보 제공 땐 납부 유예 가능

납부 세액 300만원 초과땐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허용

사진=연합뉴스


찬 바람이 불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총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55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 세금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8000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원에 달한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46만 명, 납부세액은 총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일부 강남 3구 아파트는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예상 종부세가 155만7000원으로 지난해70만5000원 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82만원에서 16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300만원 초과하면 분납 허용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내야 한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세액에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한 과소 신고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땐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달라지는 사항들도 있다.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38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