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2일부터는 승객이 직접 기내 선반에 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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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건강 보호 위해 규정 변경…교통약자는 승무원이 지원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는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적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승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객실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지만,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수하물은 승무원이 적재를 돕는다.
이와 함께 승객이 수하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이보다 무거우면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께서 직접 선반에 보관하셔야 하며, 반복적 도움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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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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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수하물은 승무원이 적재를 돕는다.
이와 함께 승객이 수하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이보다 무거우면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께서 직접 선반에 보관하셔야 하며, 반복적 도움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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