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銀 부당대출 조병규 취임 전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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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경영진 수사 범위 확대
檢 압수수색 기간 2021년 이후로 적시
당시 조 행장은 집행부행장으로 재직
부당대출 사후 아닌 진행 중 인지 의심
적발 금액 100억 추가 확인 밝히기도
당국, 경영진 방조?연루 가능성에 무게
자추위, 행장후보 정진완 부행장 추천
우리금융그룹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병규 우리행장 취임 전 자료까지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 행장을 상대로 신고의무 위반 이상의 혐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현 회장과 조 행장 재임 시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 모두 우리금융·은행 현 경영진의 방조 또는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우리금융 본점 회장·우리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행장에 대한 압수수색 기간을 2021년 이후로 적시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 압수수색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조 제2항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장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범한 죄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당시만 해도 조 행장이 지난해 10월 여신감리부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내용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작 처벌 수준이 벌금 200만원짜리인 혐의로 회장과 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거나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과 함께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신고의무 위반을 살피려면 조 행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지난해 10월 즈음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부터 했다는 것은 부당대출을 사후 인지한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시점에 포함한 2021년 당시 조 행장은 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3∼6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7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금액을 사건 초기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350억원 외 추가로 100억원 더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조 행장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에 좀 더 깊게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애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부당대출을 보고받고도 6개월이나 뭉개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금감원의 요청으로 뒤늦게 사실 확인을 해준 점을 질타해왔다.
이 원장의 이번 발언은 두 인사가 재임 시 벌어진 부당대출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방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 결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의 규모와 시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은행장이었던 2017년부터 벌어졌는데, 이미 상환된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당대출이 사실상 2017년부터 6∼7년간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당국과 검찰이 밝힌 부당대출 액수를 단순 취합해도 450억원대로 불어난다.
당국은 이달 중 임 회장·조 행장 임기 중 벌어진 부당대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우리금융 이사회 보고 유무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29일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56을 추천했다. 한일은행 출신인 정 내정자가 최종 확정되면 최연소 국내 시중은행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미 선임기자, 백준무·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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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기간 2021년 이후로 적시
당시 조 행장은 집행부행장으로 재직
부당대출 사후 아닌 진행 중 인지 의심
적발 금액 100억 추가 확인 밝히기도
당국, 경영진 방조?연루 가능성에 무게
자추위, 행장후보 정진완 부행장 추천
우리금융그룹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병규 우리행장 취임 전 자료까지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 행장을 상대로 신고의무 위반 이상의 혐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현 회장과 조 행장 재임 시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 모두 우리금융·은행 현 경영진의 방조 또는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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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
당시만 해도 조 행장이 지난해 10월 여신감리부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내용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작 처벌 수준이 벌금 200만원짜리인 혐의로 회장과 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거나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과 함께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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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시점에 포함한 2021년 당시 조 행장은 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3∼6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7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금액을 사건 초기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350억원 외 추가로 100억원 더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조 행장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에 좀 더 깊게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애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부당대출을 보고받고도 6개월이나 뭉개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금감원의 요청으로 뒤늦게 사실 확인을 해준 점을 질타해왔다.
이 원장의 이번 발언은 두 인사가 재임 시 벌어진 부당대출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방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 결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의 규모와 시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은행장이었던 2017년부터 벌어졌는데, 이미 상환된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당대출이 사실상 2017년부터 6∼7년간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당국과 검찰이 밝힌 부당대출 액수를 단순 취합해도 450억원대로 불어난다.
당국은 이달 중 임 회장·조 행장 임기 중 벌어진 부당대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우리금융 이사회 보고 유무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29일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56을 추천했다. 한일은행 출신인 정 내정자가 최종 확정되면 최연소 국내 시중은행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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