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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 내 청정수소 생산시 보조금…정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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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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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내 청정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에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기준이 담겼다. 보조금은 요건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1㎏당 60센트에서 3달러까지 다양하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같은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매칭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중동·호주 등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인데, 미국이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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