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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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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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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 수사 요청
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제2롯데월드 전경. 롯데 제공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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