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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닷새만에 가입 신청자 41만명 돌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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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6-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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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닷새만에 가입 신청자 41만명 돌파종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닷새 만에 4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약 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7만9000명, 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41만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았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0만명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5부제 가입 신청은 이날로 종료된다. 따라서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 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한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다음달에 적립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초 7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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