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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 관행 개선율 최저치…대기업 갑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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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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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역대 최저 85.5%…대금 지연·판촉 비용 전가, 불공정거래 증사
공정위, 유통거래 관행 개선율 최저치…대기업 갑질 심화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사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느끼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등 9개 업태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명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지난해 90.7%보다 5.2%p 하락했다. 2017년84.1% 이후 7년 만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년 사이 10%p 이상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했다. 대금 지연,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은 69.3%의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0.6%였다. 다만 편의점은 개선 응답률이 93.6%를 보이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대형마트,SSM이 91.0%, T-커머스 91.0%로 뒤를 이었다.

대금 지연지금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과 직매입 각각 8.3%와 6.3%로 모두 늘었다. 이외에도 △대금 부당 감액 비율 2.7%→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비율 3.4%→7.6%△타사업자와 거래 방해 등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 1.8%→4.1%로 모두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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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및 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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