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연체 두자릿수…2곳 적기시정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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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기준 79곳 중 36곳 연체율 10%↑…부실채권 비율 20% 이상도 4곳
프라임경제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에 달하는 36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 등으로 1년새 22곳이나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건전성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대를 기록했다. 안국19.37%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낸 곳은 14곳17.7%에 불과했다.
1년새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이 20% 넘어선 곳은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이었다.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PF시장 냉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시장에서 부실채권 매각, 상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부실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받은 2곳에 후속 이행 절차로 적기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등을 기반으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애초에 3곳에 취약 통보를 했지만 1곳은 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 단계인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를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 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 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 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 요구,경영개선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월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기시정 조치 이후에 2분기 및 3분기 기준 경영실태 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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