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는 무죄…신이 벌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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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출시, 2011년 단종된 그랜저TG 노후 모델
제작 결함 여부 판단 불가… 車 결함 가능성만 인정 브레이크 페달 밟은 정황 확인돼 고의성 없다는 판단
전문가들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제작업체인 현대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라 차 자체의 노후로 인한 결함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작 당시의 결함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6세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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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빠져나오며 시속 10.5㎞→ 68.3㎞로 속도 증가
━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보도블록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B씨는 6일이 지난 이듬해 1월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할 당시 시속이 10.5㎞였지만 이후 속도가 시속 68.3㎞까지 증가한 뒤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감속한 점을 봤을 때 그가 약 13초 동안 여러 충격을 겪으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 같은 급가속이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주행이라고 봤으며 당시 차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고의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A씨의 차 속도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돼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힘든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충분히 기계적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의 과실을 A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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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車 제품결함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 될 전망
━ 18년이 지난 노후 모델인 만큼 차 자체에서 생긴 부식이나 각종 부품 결함이 발생될 수 있지만 출시 시점에서의 제작 결함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모델이 단종된 2011년 기준으로도 이미 12년이 흘러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재판부가 여러 정황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선고가 현대차의 과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자 과실고의성 여부가 증명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 결함 가능성이 인정되며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 자체의 결함 가능성으로 운전자의 과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사례여서 앞으로 급발진 등 제품결함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급발진 의심 형사소송 무죄 판결은 이례적일 뿐 첫 사례는 아니었다"며 "2016년 일어났던 부산 일가족 싼타페 급발진 사망사고도 형사소송은 무죄 판결이 나 제품결함에 무게가 실렸지만 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패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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