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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씩 준다더니…고작 5만명 받았다[부동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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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7-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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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실적 보니


[단독] 청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씩 준다더니…고작 5만명 받았다[부동산360]
서울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 당초 지원 계획 대상의 3분의 1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유사 사업이 50여개에 달하고,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대상을 약 15만2000명월 기준 규모로 예상했다. 이 중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3만3000명,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청년은 11만9000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한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월세를 지급받은 인원은 15만2000명 중 5만 3645명뿐이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계획한 지원 대상자 3만3000명의 5% 수준인 1620명뿐이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지자체에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요건을 검증해 최대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다. 별도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2021년 8월 전임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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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인원이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업비 집행도 원활치 않다. 당초 국토부는 전체 소요의 60%가 사업 1년차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청년 월세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돼, 국토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 821억49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총사업비는 국비 기준 1369억원,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003억원이다. 월세 지원이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1년 안에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60%인 1818억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개월간 전체 지급액은 671억69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지자체 유사 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은 받지 못한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 올라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중복사업은 51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2021년 10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담당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 22개를 제출했는데, 중복될 수 있는 사업 수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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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51개 중복 사업 중 지원액이 240만원 이상인 사업은 20개로 집계됐다. 당초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신청 시기는 4개월, 지급 시작은 3개월 늦춰지며 지자체 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 정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 분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 간 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방 예산이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적절히 분배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효과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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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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