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전쟁터로 변했어요"…전국 해안마을 불법 해루질로 몸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바다가 전쟁터로 변했어요"…전국 해안마을 불법 해루질로 몸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5-17 04:30

본문

뉴스 기사
어민과 동호인 갈등 갈수록 커져
불법 행위 늘지만 단속은 한계
안전사고도 잇따라 사망자 속출
"해루질 제한 요건 법으로 정해야"
1a6b243b-752a-47cd-a78b-194f63a178d6.jpg


"전쟁터가 따로 없다. 생업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뭐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제주 어촌계 관계자

지난해 11월 해녀들과 해루질 동호인 간 몸싸움이 벌어져 두 사람이 밤바다에 추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제주의 한 해안마을에선 고령의 해녀들이 불침번을 선다. 밤을 틈타 불법 해루질을 일삼는 일반인들로 애써 키운 해산물 등 수산자원 유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제주만의 일이 아니다. 해루질 명소로 꼽히는 서해와 남해에선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양식장 주변 등을 돌면서 직접 순찰에 나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잠수복과 작살로 무장하고, 수중 드론까지 동원한 해루질 동호인들의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해안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해루질이 늘어나는 매년 봄부터 해양경찰도 단속을 강화하지만, 해루질을 둘러싼 동호인들과 지역주민의 마찰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고 10건 중 1건 정도만 단속

해루질 갈등이 빈번한 제주도는 2021년 4월부터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 제한과 문어·낙지·게·보말 이외에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는 ‘신고어업맨손 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시행 중이다. 맨손 어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고, 야간 불빛 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벌칙 조항이 없어 불법 해루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해루질 신고건수는 2021년 291건, 2022년 226건, 올 들어 3월 말까지 30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해루질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1년 29건, 2022년 20건 등 49건에 불과했다. 10건 중 1건 정도만 단속된 셈이다.

해경도 불법 해루질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 군산해경은 10일부터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에서 불법 해루질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남 통영해경도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을 해루질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했다.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 경북 포항해경은 14건을 적발했다.

abcb50a7-de04-4d75-9da8-7073f9723006.jpg

해경까지 나서 불법 해루질에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제주 어촌계 관계자는 16일 "마을어장과 인접한 어항구역마을포구에서 해루질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마을어장과 어항구역 경계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며 "신고가 이뤄져도 어항구역에서 잡았다고 주장하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도 "마을어장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하고, 절도범들이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며 주위를 살펴가면서 해루질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해루질 안전사고도 잇따라

해루질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과 6일,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 해루질을 하던 30대와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와 경기 안산에서 지인들과 해루질을 왔다가, 야간 밀물 때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해경은 추정했다. 특히 서해에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매년 반복된다.

이 때문에 해루질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해루질에 대한 제한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제주 어촌계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cfa649-5725-45af-8549-d25a6cbd34ea.png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태안=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단독] 유명 로펌 변호사도 코인 대통령 사기 코인 주주
- 이태원 참사 200일, 촛불 켠 유족들 안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
-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꾄 50대 성범죄자 체포… 전과 42범
- 제2의 n번방? 참혹한 우울증 갤러리의 실체
- 여고생 차에 태워 필로폰 투약... 판매도 시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00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8,1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