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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8.8억 벌어 서울에 집 샀다"…알고 보니 아빠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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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9-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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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2차 조사 발표
27억 초고가 아파트 사들이며
모친에 보증금 명목 10억 조달
편법증여 의심돼 국세청 통보




#직장인 A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A씨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주식 거래를 통해 번 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A씨의 연령과 연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매수 대금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었다. 국토부는 A씨에게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증여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직장인 B씨는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B씨는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잔금 납부 시기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10억 9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모친에게 받았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 90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자 국토부는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 이뤄진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134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12건 등이었다.

자신이 법인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서 27억5000만원을 차입한 뒤 차용 금액을 전액 고가 아파트 구매에 활용한 경우도 이번 기획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과 관련해 국세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무주택 청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모친에게 주택 3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자녀가 모친에게 아파트 3채를 매도했지만 모친이 지급한 자금이 이틀 뒤 다시 전액 반환되는 등 실제 지급한 거래대금이 전혀 없는 점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명의신탁이 의심돼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 이후 2차로 실시됐다. 당국의 불법 의심 거래 기획조사 실시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직거래 비중이 22.8%에 달했지만 올해 8월엔 5.4%로 줄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자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 교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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