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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행 무게…민사는 패소, 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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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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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행 무게…민사는 패소, 형사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법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으나 권씨 측이 항소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하급심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다. 외신들은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권씨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민사 재판도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5일 진행됐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진행됐으며,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다음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테라폼랩스 측은 항소를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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