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탈락 지역, 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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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지정행위 행정처분으로 인정 여부가 쟁점
- 행위제한 등 제약 발생하고 권리·의무에 영향 미쳐야
- 선도지구는 혜택 부여 일종…행정처분 인정 안 될듯
- 행위제한 등 제약 발생하고 권리·의무에 영향 미쳐야
- 선도지구는 혜택 부여 일종…행정처분 인정 안 될듯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13개 구역으로 총 3만 600호 규모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은 분당이다. 이번에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이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 입주가 목표다.
통상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입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지로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 사업도 시범사업지에 한해서는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면 순환 개발의 특성상 언제 재건축이 될 것인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이제야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아예 중도에 뉴타운 지역에서 빠져버린 사례도 상당하다.
각 지자체는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방안을 계획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5년까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곳은 주민동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선도지구지정과 관련해 이를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선도지구 지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정비구역지정행위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일부 행위제한 등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행위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로 선도지구 지정행위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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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edu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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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입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지로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 사업도 시범사업지에 한해서는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면 순환 개발의 특성상 언제 재건축이 될 것인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이제야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아예 중도에 뉴타운 지역에서 빠져버린 사례도 상당하다.
각 지자체는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방안을 계획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5년까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곳은 주민동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선도지구지정과 관련해 이를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선도지구 지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정비구역지정행위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일부 행위제한 등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행위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로 선도지구 지정행위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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