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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게 가장 쉽대"…연말정산 앞둔 직장인 한숨 돌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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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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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연금계좌부터 시작하세요"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해
quot;여보, 이게 가장 쉽대quot;…연말정산 앞둔 직장인 한숨 돌린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가장 쉬운 절세법은 연금계좌다. 연금계좌에 올해 안에 납입만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불입해주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이 공제 대상금액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이하라면 공제율 우대자로서 16.5%, 일반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까지 납입 시 공제율 우대자는 최대 약 148만원, 일반은 최대 약 118만원의 직접적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있다.


연금계좌에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은 금융소득15.4% 원천징수으로 보지 않고 연금수령 시 사적연금소득3.3~5.5% 원천징수으로 간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세전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 판단 시 이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제외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되고 있다.

연금계좌는 5년 넘게 유지 후 55세부터 연금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으로서 3.3~5.5%의 저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수령한 사적연금소득 합이 세전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 종결할 수 있다. 연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해 6.6~49.5%로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선택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등 연금외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서 16.5%로 분리과세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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