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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21대 국회 공회전 예금보험료 7700억 못거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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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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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정책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가상자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들마저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 금융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현 국회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예보기금으로 금융사 파산 지원, 인당 5000만원의 예금 보호 정책을 하고 있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예보료율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간 예보료 수입이 775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보료 수입 감소는 혹여나 발생할 금융사 부실에 대응할 실탄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사가 납부한 예보료는 예보기금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에 각각 55%, 45%가 투입된다. 이 중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존속 기한은 2026년 말일까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상환 등으로 규모가 줄었지만 작년 6월 말 기준 특별계정 잔여 부채는 8조4000억원으로 여전히 많다.

또 예보는 2009년 금융업권별로 1~2개 중형 금융사의 부실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보험기금 적립액 목표를 설정해 10년 이내에 달성하려고 했지만 작년 말 기준 목표 달성도는 78.4%에 머물러 있다.

한편 가상자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행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어 대주주 감시망에 그림자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업권은 특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없다. 올 하반기 상당수 사업자가 갱신을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이 미뤄지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없는 사업자 신고를 통해 유효 기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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