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콤비네이터도 한국선 못할 것"…규제에 갇힌 스타트업 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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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엑셀 못 밟는 K-액셀러레이터②
[편집자주] 2016년 11월 국내에 도입한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마중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창업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지만 투자 실적이 없는 영세한 AC가 적지 않고 투자 및 보육사업 확장에도 걸림돌이 있다. AC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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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업계가 말하는 AC대형화의 조건들/그래픽=김지영 |
국내에서 AC가 제도화된 것은 2016년이다. 정부는 벤처투자법촉진법을 개정해 AC를 창업기획자로 정의하고 등록제를 진행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조건을 충족하면 AC로 등록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자격,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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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쳐다보는 AC들…투자 규제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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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 보육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진행된다. AC들의 보육 프로그램이 선의의 멘토링 정도로 평가받아서다. 이에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운용을 AC에게 맡겨 비용을 일부 보존해준다. 많은 AC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다.
결국 투자밖에 수익을 낼 길이 없지만 이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다.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초기투자가 성과를 내기까진 시일이 걸려서다. 투자 대상을 늘리려 해도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대표적인 게 초기기업 투자의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AC들이 전체 투자액 40% 이상을 3년 미만 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C들은 스타트업이 성장궤도에 오른 걸 확인해도 후속투자를 하기 어렵다. 한 AC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AC가 초기에 투자하고 성공적으로 보육했다면 후속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문화"라며 "국내 AC는 첫 투자 후 기업이 성장해도 적극적으로 후속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기업을 업력 3년 미만 기업으로 설정한 기준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업력 3년이 넘어도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그밖에 AC가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해 회사를 설립부터 주도하는 컴퍼니빌딩을 막은 자회사 설립을 금지한 규제, 투자 가능 업종을 제한한 규제 등도 AC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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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익률에 모태펀드도 외면…팁스 독점 혜택까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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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생태계에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그래픽=이지혜 |
업계는 규제 완화와 모태펀드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올해 초 AC 10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 1위로 AC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25.4% 응답가, 2위로 투자의무비율, 투자조건 등 규제완화20.4%가 꼽혔다.
설상가상으로 AC만의 혜택도 줄어들고 있다. 최대 5억원의 Ramp;D연구개발 비용을 제공하는 팁스 추천권을 가진 팁스 운영사 지위는 당초 AC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창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 VC는 물론 대기업도 팁스 운영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다보니 AC 등록을 말소하고 VC가 되는 사례도 이어진다. 카카오벤처스, 패스트벤처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등이 해당한다. 어차피 VC로 활동하면서도 초기 투자, 보육 지원은 물론 팁스 추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AC를 말소한 건 아니지만 퓨처플레이, 에트리홀딩스, 소풍벤처스 등은 VC면허를 추가 확보해 AC에 씌워진 규제를 피하고 있다. 올해 VC 면허를 확보한 AC는 1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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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역할 인정 않고 작은 VC로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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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현재로선 AC로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고 할 수 있는 투자·수익활동도 VC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AC의 고유기능인 보육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C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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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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