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0% 인하된다" 신세대 실손 연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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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만 해도 중증환자 분류…상급·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500만원 자기부담 한도 신설

프라임경제 필수적인 진료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신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연말 출시된다. 그간의 우려를 반영해 입원까지 해당되도록 중증 범위를 넓히고 상급,종합병원 입원비에 자기부담 한도를 둬 중증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1일 금융위는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반영된 실손보험 상품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연말 출시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개혁을 통해 보험료가 30~5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비중증 비급여 상품은 비급여 관리 강화 효과 등을 분석 후 출시 시기가 확정된다. 가입 후 15년 또는 5년 뒤 신규 판매 약관 변경 조건이 있는 약 2000만건의 계약은 내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1월 공개된 초안과는 △입원시 중증환자 분류 △비급여 자기부담 한도 도입 △1, 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 등의 차이점이 있다.
먼저 초안에서는 급여를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중증환자는 자기부담률 20%, 일반환자는 건강보험에 명시된 부담률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다만 중증 환자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급여의 경우 입원시 중증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부담률을 일괄 20%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초안 당시에는 부재했던 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 한도를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500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중증질환 보장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의 경우 법 개정 부분이 제외됐다.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안착되고 계약 재매입 등 다른 개혁방안이 작동될 경우 약관변경 소급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실손보험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회사별,세대별 세부적인 운영 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사별,세대별 세부 공시항목이 보험료, 손해율,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험사 재정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는 비판에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당국은 "개혁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도록 감독규정에 따라 위험구분 단위별로 인상률을 연 25%내 제한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손해율 회복을 위해 평균 17.6% 인상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7.5%만 인상해 10.1%p 손실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2012년 이후 13개 보험사는 판매를 중단하는 등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혁으로 실손보험 수지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는 관리급여가 신규 도입될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가입자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실손보험에서 급여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자기부담률과 같거나 낮으므로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 시 낮아진다"며 "가격 또한 관리급여 신설 후 정부가 수가를 정하므로 평균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30%로 적용 중인 4세대 실손 대비 입원시 자기부담이 20%로 낮아진다"며 "외래시 자기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합리적 가격에 해당 진료를 받는 반대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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