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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10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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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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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강원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리조트 매각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담합했다가 적발된 케이에이치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0억원을 부과받았다. 배상윤 케이에이치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케이에이치그룹 소속 6개 회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사업비 1조6377억원을 투입해 만든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다.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돼있다.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 리조트 매각에 나섰다. 비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4차례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했다.



케이에이치그룹은 5차 입찰에 앞서 낙찰받을 법인과 들러리를 세울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들러리 법인은 입찰 당일 입찰 가격으로 6800억10만원을 써낸 뒤에 낙찰을 받기로 한 법인에 가격을 전달했다. 낙찰 받기로 한 법인은 결국 6800억7천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에 선정됐다. 배상윤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이치그룹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고, 배 회장과 케이에이치그룹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어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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