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에야 알 수 있었던 풍랑주의보→풍랑경보 정보, 이젠 이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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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제주 한경면 앞바다에서 우주 관련 기업의 해상 발사체 발사장이 파도에 휩쓸려 좌초돼 있다. 연합뉴스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풍랑경보 발효 시점을 이틀 전에 알리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에게 알리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1∼2시간 전이나 상향 즉시 발효됨에 따라 먼바다에 있던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 해역에 발표된 풍랑경보는 총 866건으로, 이 중 경보 발령 즉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362건41.8%, 1시간 전 196건22.6%, 2시간 전 245건28.3%, 3시간 전 60건6.9% 등이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상청의 기상예보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풍랑경보 정보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어선이 미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선박과 시설의 기상정보 관측자료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해상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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