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일부러 감췄나,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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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미흡
중점조사팀 첫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도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절차로, 소비자는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만원 짜리 가입 상품인데 소비자가 15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은 환불되는 식이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국내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에 대해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비롯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는 지난달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근길 지하철 전세계인 쏟아진다”…상속·법인세 파격혜택에 인재 빨아들여 ▶ 이미 17억 줬는데 “아빠, 또 돈 빌려줘”…1500회나 연락한 아들, 대체 무슨 일? ▶ “늙어서 힘 없는데 축제는 무슨 축제고”…‘이 동네’ 씁쓸한 벚꽃엔딩 ▶ 퇴직연금 일시수령 93%…노후 안전판 흔들 ▶ 캘리포니아 수십만명 탈출 사태…40년 살던 유명 배우까지 떠난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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