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 28억 집 팔고, 15억에 전세 입주…판치는 꼼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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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르면 위법의심 행위는 유형별로 ‘업ㆍ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 신고’57건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32건이다. 예컨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소유한 C씨는 아들에게 4억원에 매도하면서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아들은 4억6000만원에 샀다고 거짓신고했다. 국세청은 탈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납세금을 추징한다. 부동산 편법 증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J-Hot] ▶ 탄수 적게, 단백질 많이 틀렸다…저탄고단의 배신 ▶ 부모 실신시킨 SKY 아들…고3때 판 탕후루 정체 ▶ 박수홍 부부 임신 "포기했던 꿈…감격의 눈물" ▶ 오타니 아내 동료들 "그렇게 예쁜데 경기할 땐…" ▶ 韓 치어리더 보더니…MLB 감독들 깜짝, 무슨 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 kim.wo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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