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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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 의사 단체의 주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관련기사 "K-의료기술 세계에 알린다"···메디컬코리아 내일 개막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정부 "국민 납득 못 해, 현장 지켜달라" ★추천기사 쇼트트랙 박지원 "잡아 당겨진 느낌...팀 동료 문제 드릴 말씀 없어"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 삼성전자...노조 리스크 현실화 LG전자, 한 손 크기의 프리미엄 영화관 내놓아···LG 시네빔 큐브 출시 GM 올해 IRA 보조금 증가 호재…한국 소부장 업계 낙수효과 기대 글로벌 해운동맹 가속...HMM, 세계 1위 MSC와 동맹은 필수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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