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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 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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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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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 의사 단체의 주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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