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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배당액 주총 대결…고려아연-영풍 1승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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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3-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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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붕 두가족’ 파행

고려아연 유상증자 완화안 부결

결산배당액 5000원은 통과시켜

양측 경영권 대결 불씨는 여전

일각선 계열 분리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으로 75년 동안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이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이 19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과 결산 배당 안건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주총에서 결산 배당 안건에서는 고려아연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정관 개정 안건에서는 영풍이 각각 승리하면서 양측은 ‘1 대 1 스코어’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최 씨 가문과 영풍의 장 씨 가문이 동업 이래 최초로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두 집안 간 다툼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과 전기1만 원보다 5000원 줄어든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 현금 배당 안건이 포함된 1호 의안은 가결됐다. 주주 90.31%가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62.74%가 1호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영풍은 이날 가장 쟁점이었던 정관 변경 의안 대결에서 승리했다. 고려아연 측은 기존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의안을 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관 변경 의안은 과반 찬성만 얻으면 되는 배당 의안과 달리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웠다.

앞서 고려아연은 2차전지 소재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만 규제하는 정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이 속한 영풍그룹의 모태가 된 영풍기업사는 지난 1949년 고 최기호·장병희 명예회장이 공동 창업했다. 이후 최 씨 집안은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장 씨 집안은 ㈜영풍과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영을 맡으며 공동으로 기업 지분을 소유했다. 하지만 결국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양측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양상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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