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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벤츠·포르쉐 등 과징금 102억…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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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3-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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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0개사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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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폭스바겐그룹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시정률·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안전기준 부적합 관련 과징금은 총 35억원이다. 사안별로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S/W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25억원·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의 기준 미달로 10억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사유는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이다.

포르쉐코리아는 계기판 S/W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시에도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음으로·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오디오 컨트롤 모듈 S/W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시간이 기준에 미달로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한국지엠·BMW코리아·혼다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한국닛산·현대차 등 6개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아 등 5개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기아 등 3개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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