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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車 제작·수입 10개사에 10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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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3-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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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5억·벤츠 25억·포드 10억·포르쉐 10억 등

안전기준 부적합 車 제작·수입 10개사에 102억 과징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크레스트72에서 2022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공개하고 있다. 2022.08.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한국지엠5억8800만원, 비엠더블유코리아4억3700만원, 혼다코리아4억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7500만원, 한국닛산3억3000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 등 10개사이다.

폭스바겐 Tiguan Allspace 2 PA 2.0 TSI 등 16개 차종에서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S/W 오류가 발생했고, 벤츠 S580 e 4MATIC 등 10개 차종은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14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1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1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200만원, 기아100만원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저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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