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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 찍자 가짜 거래소 사기도 횡행…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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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3-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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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할 목적으로 해외거래소를 알아보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해외 대형거래소가 이벤트와 수수료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글을 발견했다. 광고에 담긴 링크로 가입을 문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는 해당 해외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사이트에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매매했지만 어느 순간 사이트 로그인이 막혔고 A씨는 투자금을 날려야 했다.

비트코인 1억 찍자 가짜 거래소 사기도 횡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투자사기가 빈번하다며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가짜거래소 사기는 코인 리딩방 참여로 유도하거나 온라인상 친분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유명거래소를 사칭하는 사기 등으로 횡행했다. 사기범들은 위조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처음에는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고객이 투자금을 늘렸을 때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시 국내법상 신고된 거래소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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