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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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하락에도 현실화율 조정으로 세부담 커져
이르면 7월 새로운 현실화율 제도 발표 정부가 2035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 대신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므로 공시가와 시세를 일치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로드맵으로 공시가와 시세의 괴리가 오히려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시세는 하락했는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21년 시행된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에 2020년 1조5000억원이던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한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로 이같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로운 방식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7~8월 구체적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 유형·지역·가격별로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11월까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립을 의무로 규정한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실화율을 동결해 추가적 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으로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후 올해도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승률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이에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의 보유세는 지난해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2.38% 늘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8.74%,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5.40% 등의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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