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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통상임금 사태 오나…숨 죽인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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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3-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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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주목해야 할 3대 노동 판결
성과급도 퇴직금 포함? 대법 앞둬
‘노란봉투법’ 불씨도 여전해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오나…숨 죽인 재계

HD현대중공업은 하청 업체 근로자가 만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전국금속노조와 5년 넘게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1·2심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비슷한 쟁점을 다룬 CJ대한통운 사건에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처음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원청이 하청에 속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연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에서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사건은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킬 사안으로 다른 제조 업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재계는 현대해상의 임금 청구 소송 대법원 최종 결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소송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경영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동안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미 공기업의 경영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세아베스틸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법리가 정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5년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세아베스틸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면서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1월 자동차 부품사 일진베어링 소속 노동자 6명은 회사를 상대로 낸 동일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회사가 근로자 1인당 지연이자를 포함해 평균 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하는데 인건비 폭탄을 부채질하는 노동 관련 소송에 대응하느라 진이 빠진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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