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싸이버원 주식분할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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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싸이버원356890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사유는 주식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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