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모르면 30만원 놓쳐요"…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TheTax] "모르면 30만원 놓쳐요"…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30 06:28

본문

[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이미지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근로자 A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A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원. A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 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A씨의 경우 전제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본문이미지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A씨의 경우 매달 100만원을 냈기에 한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은 1200만원이다. 1200만원의 40%를 계산하면 48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절감하는 세액은평균 실효세율 7% 가정 28만원 가량이 된다. 약 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또 다른 부분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다.

일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B씨는 2022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2024년 1월 한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400만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12월31일 기준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한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60만원을 내고 있었으니 연 720만원의 40%인 288만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이다. 또 주택마련저축에 월 25만원씩 내고 있었으니 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이다.

B씨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인 288만원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120만원을 합치면 총 40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400만원인 만큼 400만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에 대한 연말정산 절감세액 예상액은 28만원이 된다.

[관련기사]
집값만 230억 조영남 "재산 25%, 이 사람 줄 것"…유언 공개
전속계약해지 은가은 "정산 자료 거짓" vs 소속사 "영수증도 줘"
군면제 박서진, 1년전 "입대 앞둬" 거짓말?…현역복무 민원까지
배두나 vs 공효진, 과감 브이넥시스루 소화…같은 옷 다른 느낌
주말부부로 10년 군인부부에 무슨 일?…돌연 "이혼하자"
"주차된 차 수상" 신고에 가보니…불탄 차량서 변사체 발견
"실망 드려 죄송" 정우성, 혼외자 언급…수상소감 대신 사과 건넸다
약값만 46억, 희귀병 4살 딸 위해…슈퍼맨 아빠는 걷고 또 걸었다
방시혁 4000억 대박에 이런 비밀이…당국이 따져볼 쟁점은?
양홍원 여친 출산 소식…누리꾼, 정우성과 비교하며 "멋진 아빠"
일곱째 임신 중인데…애들 반찬 싹 다 먹은 남편, 과한 성욕까지
뉴진스 민지, 퇴사짤 올렸다…"새처럼" 민희진도 간접 응원
"나이 안 믿겨"…이지아, 19세 연하 로제 옆에서 세월 역행 미모
33년만에 재건축…40~50층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한다
뉴진스, 소송 없이 계약해지 선언…판사 출신 변호사 "막을 수 없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3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9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