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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살면서 이혼한 척…아파트 당첨 노린 꼼수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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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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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어린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S씨와 부인 P씨주택 소유는 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 살았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 P씨와 다시 혼인신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위장전입·이혼 등 부정청약 154건이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80~100단지를 합동으로 상시점검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건수는 184건으로 2022년 251건 대비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나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부주택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외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나왔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1건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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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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