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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26.9%↑ 요구…月 255만189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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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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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26.9%↑ 요구…月 255만1890원종합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을 발표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한편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강제 해촉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2023.6.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26.9% 급증한 액수여서 삭감 내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특히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기준임에도 매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내수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상생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차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용자측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으로 맞서왔다.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어 대개 표결로 결정이 나는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 9명씩인 구조상 결국 공익위원의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으로부터 제시 요청에 따라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요구안을 제시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측은 구체적 금액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문제삼으며, 지급능력이 취약한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폭 완화의 수단으로 보고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제7차 최임위에서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데 대한 반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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