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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구매금액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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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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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구매금액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은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은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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