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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주택청약 저축금 전세사기 피해 구제한다고?…"전형적인 포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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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4-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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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주택청약 저축금 전세사기 피해 구제한다고?…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 사용될 수 있는 데다, 사인 간 사기 피해도 정부가 나서 구제해 준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27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8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건을 가결했다.

전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각종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비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공재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국가가 사적 계약 영역에서 발생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 당위성과 현실성, 공적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현황/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4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다. 이 중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5255건37.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이달 초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절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피해액에 근접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기 피해자한테 무턱대고 돈을 지급하냐"며 "살다 보면 사인 간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그럴 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다 보상해 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해도 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의 기본 원칙인 공평의 원칙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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