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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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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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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체납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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