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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직구 금지"…80개 품목에 칼 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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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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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개품목 인증 의무화


quot;발암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직구 금지quot;…80개 품목에 칼 빼들었다

정부가 6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 최근 알리·테무·쉬인을 비롯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유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규모는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제품과 화재 사고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문턱을 높인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비롯한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로 유통되는데, 해외직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6월 중 유모차와 완구 같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 전기온수매트처럼 화재, 감전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를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관리 수위를 높인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방향제를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는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치 초과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한 총리는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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