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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로 얼마나 날렸길래…"돈 벌어도 빚 못갚는다" 벌써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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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6-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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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산신청비유 6.5%로 역대 최고
코로나때 주식과 코인투자 열풍 여파
투자실패 사유가 2.1%서 11.3%로 급등
20대 개인회생신청 비중도 15%로 증가


빚투로 얼마나 날렸길래…quot;돈 벌어도 빚 못갚는다quot; 벌써 5만명


과거 개인파산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한 번 파산하면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4.46%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대로 올라선 후 지난해 6%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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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파산을 다시 신청한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34%에 달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파산이 아닌 것이 인정돼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바꿔말하면 7년이 넘도록 경제적인 자립에 성공하지 못해 다시 파산 절차로 들어선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로 현실은 법안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법원이 양정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13만913건 중 4.07%인 5332건이 재파산 신청이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경우도 8.58%1만1238건에 달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집계한 개인파산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실패로 인한 파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투자실패·사기피해를 파산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2.1%였는데, 지난해는 11.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생활비 지출 증가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파산 신청 비중은 줄었지만, 투자실패 사유 비중만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주식,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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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음에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앞으로 개인도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인원은 4만9655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8만9965명의 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다.

파산 신청자 중에는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회생 신청자 중에는 20대의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20대의 비중은 2020년 10.7%, 2021년 14.1%, 지난해 1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 실무준칙 제정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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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을 경험한 개인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4월 양정숙 의원은 개인도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개인채무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를 현행 185만원에서 상향하는 법안, 통신비·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등이다.

양정숙 의원은 “재도산 신청비율이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개인도산을 경험한 취약계층이 건전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도산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나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채무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서면 관련 채권은 사실상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도산이나 채무조정 신청 전 미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체 발생때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해 재기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하고 추심총량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국회 소위원회에 수차례 상정됐음에도 계류 중이다.

법안 도입이 늦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부실이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저축은행도 충당금 부담을 덜고 차주들의 부실화도 방지하는 1석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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