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때는 벌금 최대 65억…브로커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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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규칙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최대 65억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한국도 200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 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등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리·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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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최대 65억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한국도 200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 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등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리·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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