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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로또 수방사 특별공급, 비혼 청년은 해당사항 없음?[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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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6-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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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내집 마련’에 관심이 커진 비혼 직장인 김모씨30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사전 청약 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하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던 김씨는 ‘배우자 신상명세’를 넣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부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 물량이 일부 도입되면서 비혼 청년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수방사 뉴:홈과 같은 공공분양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1인가구는 특공을 받을 수 없다.

김씨는 “한강뷰에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로또청약’으로 워낙 관심이 뜨거웠던 곳이라 사전청약이라도 넣어보려 했지만 신청조차 불가능할지는 몰랐다”며“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없는데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서도 비혼은 소외돼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뉴홈’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뉴홈’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수방사 뉴:홈 사전청약에는 김씨처럼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이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다. 결혼 예정자가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린다. 청약 경쟁률이 수만대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순위 당첨 가능성도 희박하다.

1인 가구가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뉴:홈’에는 결혼하지 않는 1인 청년가구19~39세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지만 ‘일반형’엔 청년 특공이 도입되지 않았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환매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

‘나눔형’과 ‘선택형’ 유형에는 청년 특공이 도입됐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에는 26일~27일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932호과 안양매곡204호, 고덕강일3단지590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눔형 주택은 5년 의무거주 이후에는 한국토지공사LH에 환매해야 하고 시세차익은 70%만 보장한다. 선택형 주택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한다.

1인가구 청년들은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분양으로는 분양을 받기 힘들다. 다만 일반공급의 20%는 혼인유무나 청약통장납입액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체 물량은 전체 255가구 중 15가구에 불과하다.

수방사 뉴:홈 추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최대 5억원까지 받는다고 해도 4억원의 현금 여력이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에 비해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자산 기준은 없어 일각에서는 “금수저 백수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청년층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뉴:홈 사전청약의 나눔형 청년 특공은 3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신혼부부7.2대 1, 생애최초7.8대 1 특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 자체가 한정된 파이를 놓고 나누는 싸움이기 때문에, 공공 입장에서는 더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약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그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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