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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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도급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돈 관리는 소중하지요. 머니랩이 가업 상속·증여, 사회 환원 등 노후의 ‘돈 고민’을 풀어주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없는 싱글족의 사회 환원, 미리 따져봐야 할 것들입니다. 박경민 기자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방효석 변호사] 은행·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을 제외한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굴려주고, 사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김유성 KB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 상무는 “유언대용신탁은 노후까지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하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세금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공익법인종교·교육·장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 0원’ 노인도 月27만원…집 판 돈 1억이 부를 마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606 ② 월 275만원 연금 받는 80세, 내년부터 세금 120만원 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006 ③ 미술품, 난 은행에서 사! 게다가 그걸로 담보대출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087 ④ ‘주식 쏠림’의 역사가 말한다, 2차전지 광기 뒤 벌어질 일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763 염지현 기자 yeom.jihyeon@joongang.co.kr [J-Hot] ▶ 부모보다 첫경험 늦다, Z세대가 섹스 대신 택한 것 ▶ 옷으로 법정 뒤집어놨다…여배우의 은밀한 럭셔리 ▶ "빈 통장 넣어도 150만원"…돈 낳는 ATM 앞 북적 ▶ "방귀 냄새 좀"…코레일 직원 빵 터뜨린 황당 민원 ▶ 말레이 여객기, 고속도로 떨어져 날벼락…무슨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지현 yjh@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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