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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인스타 금지" 호주, 세계 첫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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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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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틱톡·X 등 소셜미디어 차단
위반한 플랫폼 최대 450억원 벌금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인스타그램#x2219;페이스북#x2219;틱톡#x2219;X#x2219;스냅챗 등이 대상이다. 법안 효력이 발휘되는 1년 뒤부터는 청소년이 부모 동의를 받더라도 소셜미디어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차단 책임은 온전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진다. 이를 어길 시 호주 정부는 플랫폼사에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5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 추진 취지는 바로 ‘청소년 안전’이었다. 호주에서는 지난 몇 년 새 소셜미디어 내 사이버 괴롭힘과 청소년 대상 범죄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은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77%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법안을 주도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플랫폼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1년 유예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이용과 가입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신분증이나 신분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제 나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용자의 셀카를 생체 인식으로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또 법을 어겨도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기업만 벌금을 내야 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는 “호주 법을 존중하지만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유튜브 등 청소년이 즐겨 하는 일부 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소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메시지 앱인 왓츠앱과 게임 채팅앱 디스코드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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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태 기자 sha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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