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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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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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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이용한도amp;amp;#8231;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착수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 연합뉴스
정부가 처음으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정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 아직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챗GPT도 위반 행위가 있을 시 과징금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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