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산정 시 협력사도 따진다…스코프3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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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종 우선…타 업종 안내서 내년 발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국제 동향에 맞춰 기업을 둘러싼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정부 안내서가 나온다. 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차전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가 5일 발간된다. 스코프3은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온실가스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기업 소유통제범위 내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 1, 기업의 구매사용에 따른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 2 등으로 나뉜다. 안내서에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에 기반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별 산정방법론이 담겼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강화했고,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경우 실제 산정 사례를 활용해 이차전지가 아닌 다른 업종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최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은 기업 외부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 동향에 따라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5일부터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차전지 업종이 아닌 다른 주요 수출업종 관련 안내서는 내년 발간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경영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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