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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이득이다"…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1.3억→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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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4-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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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던 기준을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던 기준을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요건을 상향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공공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기준도 지난달 26일 상향됐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면, 합산 연 소득기준 약 1억6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등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결혼 어드벤티지로 바꾸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이 뚜렷하게 확립됐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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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이득인 시대로"…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1.3억→2억 상향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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