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공정위 제재 받았다…가맹희망자에 패소 사실 알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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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CJ푸드빌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yuri@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amp; sportsseoul.com [ 인기기사 ] ▶ 샘 해밍턴 아들 벤틀리, 폭풍 성장 근황 ▶ "그만 좀 벗어"...칸예♥ 센소리, 입었는데도 훤히 보이네 ▶ 한혜진, 파격 노팬츠룩 피팅..."아빠가 걱정이다" ▶ 54세 심현섭, 결국 결정사 등록...연봉-재산에 깜짝 ▶ 뽀뽀뽀 노희지, 송하윤 학폭 목격설 해명 ▶ 이상민, 빚 69억 갚았다더니...은행 "다시 압류 대상" ▶ 전종서, 학폭 저격 글에 "허위 사실...고소 준비 중" ▶ "카즈하-케이 결별했다 재결합" 日 매체, 열애설 재점화 ▶ 황정음, 일반인을 상간녀 오해해 저격...우째 이런 일이? ▶ [단독] 스테이씨, 두번째 정산 받는다...인당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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