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옷만 고집하던 연예인, 억대 추징금 물렸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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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옷값 수억원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추징금을 물렸다.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 국세청 A씨는 의상 비용으로 3억원 넘게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해당 지출 중 90% 이상이 모델 등 연예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옷값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촬영 등 일 때문에 경비로 쓴 것이며,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해명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으나, 실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다. 이후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J-Hot] ▶ "아들이 곧 올거야" 1984년 이혼 그날에 갇힌 母 ▶ 300만원 암표도…칼바람 광화문, 페이커가 달궜다 ▶ "롤렉스 차고 기도"…오지환이 故구본무에 빈 소원 ▶ "엄만 일만해?" 울던 빈대떡집 딸…시장의 파격 변신 ▶ 자격증만 30개…그 힘든 금감원 합격한 여고생 비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빈 im.soungb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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