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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방지업무 강화…경영진 역할·책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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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7-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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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 방지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자격 요건 도입 이윤수 원장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 증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있다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이윤수 FIU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한다"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시의적절하다"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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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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