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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vs 플랫폼 비대면진료, 국감서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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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0-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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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vs 플랫폼 비대면진료, 국감서 해법 찾나
조만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보건복지부복지부 국정감사 화두에 올라서다.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사업자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묘수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진행되는 복지부 국정감사에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인물이 6명 참석한다. 고승윤 비브로스플랫폼 똑딱 운영 대표와 김성현 블루앤트플랫폼 올라케어 운영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중 장지호 대표는 3년 연속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블루앤트 관계자는 "사전에 질의를 받아 답변을 따로 준비한 것은 없다"며 "비대면진료의 규제와 허용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사업은 의약계의 거센 반발 속에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비대면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엔데믹주기적 감염병 유행 전환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실시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약품의 재택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비대면진료 범위가 축소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하루 평균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5000건이었는데 지난달 1~15일 374건에 그쳤다. 비대면진료 완료 비율도 5월 88.3%에서 9월 1~15일 14.7%로 뚝 떨어졌다.

바로필, 혁신의숲,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등 플랫폼사업자들은 잇따라 비대면진료 사업을 종료하거나 사업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된 배경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6~8월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비대면진료 공론화를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대면진료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셈법으로도 제도화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8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비대면진료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이를 놓고 복지부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비대면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이 800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저희 쪽에 이에 관한 문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면 플랫폼의 운영·감독을 보다 할 수 있을 것이도 "현 시범사업 체제에서는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는 해당 플랫폼사업자를 넘어 산업계 전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신산업 32개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장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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