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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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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0-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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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특히, 아빠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33 부모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대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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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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